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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문일답 전문] 공수처 "수색영장은 한 곳만 있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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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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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운명 달리한 분들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오늘 전화를 많이 줬는데 내용 파악도 해야하고 어디까지 알려줄 수 있을지 시간이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공지한 대로 체포영장과 압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다.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인치 장소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금할 장소가 필요한데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체포영장 관련된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드리겠다."

- 1월 6일 만료라고 했다. 영장발급은 언제 됐나?

"오늘 자로 발부됐다. 오늘 새벽으로 알고 있다. 시간은 다시 확인하겠다. 영장에는 발부시간이 찍혀있지 않다."

- 7일이라고 하면?

"1월 6일로 적시돼 있다. 법원이 발부한 시점은 어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인지한 건 오늘 새벽이다. 기간은 1월 6일까지다."

-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공수처랑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각각 몇 명씩 나가는 것인지?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해서 군사상 비밀 이유로 압색 거부하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 관련해서 궁금해하던데, 지금 검토와 논의해야 하고 국수본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다.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 현 단계에서는."

-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집행이 원칙이다. 다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린다."

- 영장집행할 때 경호처랑 사전조율할 예정인가?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한테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체포영장 적시된 건 내란수괴다. 이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저희가 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런 죄명이 들어가는데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는 대표 죄명만 통상 기록하게 돼 있다.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 법원 판단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본 건지. 공조본이 있다고 본 건지?

"수사권 문제는 구분 지어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장 청구는 저희 주임검사 명의로 받고. 발부도 내란죄로 발부가 된 거다."

- 전례가 없는 경우다. 집행 이전에 신분을 고려해서 사전 조치 있나. 사전 조율이라든지.

"사전 조치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

- 전례 없는 경우니.

"집행이 원칙이라는 걸 말했고, 여러 사정을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집행이 원칙이다."

-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경호처에 의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다. 어떤 방안 검토하고 있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정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경찰 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조만간 그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연장선에서 공수처법에 수사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경찰 기동대라든지 투입이 가능한가?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오늘 영장집행 시점이라든지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있나?

"공식적으로 몇 시 몇 분에 모여서 정해진 건 없어. 의견도 나눠야 하고 해야 한다. 시간 정해진 건 아니다."

- 압수수색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언론에 나오는데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된다."

- 오늘 집행할 가능성은?

"그건 말하기 어렵다."

- 조사 장소는 어디인가?

"조사 장소는 1, 2, 3차 출석 요구서 보낼 때 장소는 특정해서 보냈어.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장소에서 하게 될 거야."

- 윤 대통령 변호인과 협의가 됐나?

"변호인 선임계도 안 들어 왔다."

- 압색영장은 발부된 게 윤 대통령 관련해서 처음이야?

"수색영장? (네) 그렇다. 장소의 개념이라면 처음이다."

- 압수영장이 아니라 수색영장이라고 말한 이유는?

"통상 수색영장을 갖고 들어가니까 그렇다."

- 영장집행이 불발되면 바로 다시 청구하나?

"반환을 먼저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받는 절차가 있다."

- 서울구치소를 말했는데. 사전 협의가 됐어?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 대통령이 칩거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색영장은 대통령실 한 곳인가?

"한 곳만 있는 건 아니다. 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복수의 장소다. 어딘지 말할 수는 없다."

- 체포영장 구체적인 집행 방식도 적시됐나?

"그런 거 없다."

-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낸 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저희가 판단한 문제 아니다."

- 지금 조사 준비는 어느 정도 됐나? 바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 검찰에서 추가로 준 자료는?

"추가는 들어온 건 없다. 계속 논의하고 있다."

-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수사권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영장 발부로 소명이 됐다고 보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 수사권 인정하는 명시적인 거 포함이 됐나?

"그런 거 없다.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조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빠르다."

- 윤 대통령을 조사하면 누가 조사에 나서나?

"결정된 바 없다."

- 서울구치소로 말했는데. 48시간 조사하고 서울구치소 갔다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인가?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통상 그렇게 하지 않나? 조사할 때 인치 장소에서 조사하면..."

- 인치하는 그런 시설 있나?

"공수처 내부에? 확인해봐야할 거 같다. 근데 그 부분까지 가는 건 너무 이르다고 본다."

-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서 별도 조사실을 마련했는데. 공수처는?

"저희도 할 수 있으면 마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별도의 조사실은 마련할 수 있다."

- (공수처가 자리한) 정부청사 5동 내부를 말하는 것인가?

"맞다."

- 영장집행은 논의중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동행해서 같이 들어가나?

"그거는 아까 말한대로 경찰 측과 공수본 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결정된 것 없다."

- 이유가 궁금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처음이다 보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같은데.

"방식이나 그리고 집행 시점 등등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된 의견서 있나?

"저희 쪽으로 직접 제출된 건 없다."

- 정해진 거 없다고 하는데. 그럼 집행 등이 언제 정도에 결정이 되는 건가?

"예상을 말하긴 어려울 거 같다."

-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충분히 입건 가능한가?

"일전에 공수처장이 말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 그러면 영장집행이 경호처와 사전조율 없이 들어가나?

"사전조율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 통상 공무집행 방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지 않나? 염두하고 있나?

"현재 그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는 바는 없다."

- 만약 영장 집행 전 소환을 통보하게 되면?

"집행 전에 소환 통보를? 아까 말한대로 집행이 원칙이다. 다른 사정이 생길 수 있지만 집행이 원칙이다."

- 다른 사정이 있다는 건 무엇인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영장을 발부를 받은 상황이고 집행 여부와 시점 방식을 지금 고민하는 단계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영장에는 내란수괴로 돼 있나?

"정확하게 영장에 적힌 것은 내란수괴로 돼 있다."

- 형사소송법상 시설의 책임자가 막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체포와 수색 영장이 둘 다 손에 들어왔다. 다만 (경호처는) 합법적으로 막는다고 할 것인데. 그런 논란을 사전에 없애거나 수색영장을 뒤로 하고 따로 하는 방식이 있지 않나?

"수색 없이 체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 공수처에서 공무집행 방해 체포할 권한이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 확인해 보겠다."

- 집행은 연내에 하나? 새해로 넘어가나?

"당장 내일이면 새해다.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 그럼 영장 발부 내용 다시 한번 읽어달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정도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선임계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우편이나 인편으로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건 없다. 여기까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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