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에 따른 법원 판결 징역 1년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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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 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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