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7625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는 목소리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랄 격려한다고 총쏴버리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