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이기 이전에 한국 1대 페미니스트 여성운동가인 "이희호"의 업적
이희호는 1922년생이며 한국 의사면허 4호인 아버지와 한의사 집안에서 자란 독립운동가 이원순 선생님의 남매인 어머니를 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여성이었다.
당시 여자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화여자전문학교-서울대학교-미국 램버스대학교-미국 스칼렛 대학교 대학원 석사
이희호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1. 혼인신고를 합시다
- 당시 만연했던 첩(일부다처제)로 피해 받는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운동
- 첩을 둔 사람은 국회로 보내지 말자라는 당시 파격적인 운동
당시 운동문구
"아내를 밟는자 나라 밟는다"
2. 가족법 개정
- 당시 가족법에는 남편은 8촌까지 친족으로 인정하면서, 아내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 인정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재산권과 상속권 행사에 남녀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됨
3.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
4.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성차별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5. 김대중 정부 시절 2001년에 최초로 여성부가 탄생
6. 청와대에 한 명뿐이었던 여성 비서관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열 명으로 늘림
7. 여성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신설돼면서 여성장관은 네명이나 배출
이희호를 존경하던 남편 김대중은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집 문패에 자신과 아내 이름이 적힌 문패를 나란히 걸어둠
김대중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비하와 멸시의 관념으로부터 해방되고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성을 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도움 때문이다. 아내 덕분에 나는 인류의 나머지 반쪽을 찾을 수 있었다"
문재인
"여사님은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입니다."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대통령 부인’이 아닌 꼿꼿하게 한길을 걸은 여성운동가.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여성상’을 한결같이 강조하며 여성 후배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지 고민한 분"
이희호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