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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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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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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Y9cwXYq1hE?si=D_GoPwmZmNoW78Z_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 앞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검정색 옷과 선글라스를 낀 경찰 수십 명이 1인 시위자를 둘러쌉니다.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장]
"(경찰이) 정말 무자비하게 저 밀치면서 피켓 뺏으셨습니다 그분."


최근 법원이 관저 앞 집회를 막지 말라는 판결을 했는데도, 경찰이 1인 시위까지 막는 겁니다.

카메라 등 촬영 장비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촬영까지 막아섰습니다.

[경찰]
"아니오. 그거 좀 자제해주십시오. <촬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자제해주십시오."

경찰은 이곳에서 10미터 더 떨어진 곳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1인 시위도 가로막았습니다.

변호사들의 호소 끝에 경찰 울타리가 간신히 열렸고, 1시간 동안 하려던 1인 시위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수진/변호사]
"지금 이 피켓 드는 게 질서를 뭘 파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관저 앞 시위를 막는 근거로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경호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의 관저 근처 집회를 금지하면서, 무려 7개월 전에 주민들이 낸 소음 규제 탄원서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석군/변호사]
"(주민들의) 보호 요청이라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제시해 놨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경찰의 주장이 합당치는 않다라고 본 거죠."

관저 앞 집회 금지가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경찰이 자의적 잣대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 기자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이지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2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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