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입법조사처가 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00664
이는 입법조사처가 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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