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측 "尹이 계엄 포고령서 '통행금지' 삭제… 내란 아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포함됐던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을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번 계엄이 적법하고 정당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백번 양보해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배경으로 다수당의 횡포 및 부정선거 의혹 등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발표했던 계엄 선포의 명분을 고스란히 반복한 셈이다. 이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계엄 해제 후 지휘관 통제 하에 질서 있게 철수한 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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