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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법조사처 “韓 대행, 총리 직무로 탄핵시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있어”

무명의 더쿠 | 12-25 | 조회 수 19472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 의결 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같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했는데,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 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에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하루 전인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이 탄핵 사유로 들어갈 경우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면서,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의원 과반 찬성이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4일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이번에 바뀐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856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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