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명소리' 신고에도 경찰서는 텅…'그날 밤' 치안 포기하고 국회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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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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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67033023
서울경찰청은 관내 경찰서에 처음으로 비상계엄 전달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전쟁이나 통행금지 등은 없다"며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근무하라"라는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서울청 112 상황실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11시 반이 넘어 상황은 급격히 변합니다.
11시 46분,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청에 비상상황에 소집하는 '온콜부대'를 국회 앞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10여 분이 지나 기동순찰대 등 경찰서의 동원 가능한 모든 경력을 국회 앞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원을 투입했지만 "추후에 충분히 방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4일이 된 새벽, 본서부터 지역 경찰까지 대부분 인원이 국회로 갔고, 영등포경찰서는 비었습니다.
관내엔 112 신고가 빗발쳤지만 아무도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12시 10분 여의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신고, 27분 여성이 비명소리를 지르고 끊긴 신고 등 총 8건의 신고 건은 모두 인접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국회 앞에도 압사 위험 신고와 부상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
이렇게 현장이 뻥 뚫렸는데 경찰은 또 추가로 국회에 있던 인원을 차출해 방첩사령부에서 요청한 '체포조'를 꾸렸습니다.
차출된 인원은 국회 앞도 치안상황도 '방어할 수 없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었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신하림]
심가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0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