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 입사하니 신입직원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기관이 소속된 법인 행사에서도 장기자랑을 강요받았다. 내가 이러려고 복지관에 들어왔나라는 회의감이 들었으나 시키니깐 할 수밖에 없었다.”(사회복지종사자 A씨)
“연말 잔치 때 구청장과 구민 500명을 불러놓고 신입직원에게 공연을 시켰다. 기관장에게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네가 왜 바꾸려 하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회복지종사자 B씨)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3~1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자랑 강요 제보를 받은 결과 총 31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25일 밝혔다. 2022~2023년 장기자랑 강요가 있었던 시설은 경기 C복지관, 전남 D복지관, 부산 E복지관, 강원 F복지관, 경남 G복지관, 서울 H노인복지관·I장애인복지관 등이었다.
전남의 복지관은 새로 취임한 관장을 위한 축하공연을 하도록 했고, 부산의 복지관은 사회복지 실습생들에게 춤을 추도록 했다. 경남의 복지관은 미혼의 사회복지사만 모아 춤을 추게 하고, “해당 선생님의 짝꿍을 구한다”는 공지를 유튜브에 올렸다. 장기자랑 강요는 복지관뿐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센터,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강요 대상은 주로 일터의 약자인 신입사원이었다.
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은 기관장 권력이 막강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문제제기를 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복지관에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자랑과 같은 악습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강요 시설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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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워크숍이나 송년회 때 시설장이 "자 무대로 나와 춤추고 장기자랑하면 상품 드립니다"라며 신입직원 위주로 장기자랑을 시킵니다. 상품을 미끼로 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습니다."
"개소식, 후원자의 밤, 센터 나들이, 회장님 취임식, 종사자 워크숍 등 행사 시 메인 사회를 보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제 업무는 주말이나 퇴근 후 집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진행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는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모든 서류에 결재가 나지 않고 교묘하게 괴롭힘이 시작돼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인 장종수 노무사는 “사회복지계에 만연한 장기자랑은 '강요된 선택'이다. 거부하면 사회생활 못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계가 각성하고 악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