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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수로 풀려난 성폭행범…길거리에서 피해자 마주쳤다

무명의 더쿠 | 12-25 | 조회 수 4924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쯤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동호회에 들어오자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음악 강습을 빌미로 B씨를 자기 집 바로 옆에서 살게 하고 수시로 교류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식으로 B씨를 현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급기야 A씨는 "신이 시킨 일"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를 성폭행하고, B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동물 관련 책을 쓰기도 한 동물심리상담가였다.

A씨 범행은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A씨 아내도 함께 입건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실제 A씨는 지난달 말 구속됐다.

그러나 구속 과정에서 경찰 전산시스템에 입력 오류가 확인돼 '위법 구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는 구속 열흘 만에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해놓고 전산시스템에는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뒤늦게 검찰에 수정된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바로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풀려난 A씨는 B씨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전산 오류가 생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다만 A씨가 풀려난 이후 B씨에게 경찰 인력을 보내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02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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