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등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과 액수가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근로자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000명, 인출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52.7%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27.5%가 주거 임차를 사유로 퇴직연금을 인출했다. 전체의 80%가량이 주거비용 때문에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쓴 셈이다.
주거비용 명목으로 노후 종잣돈을 깨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도 인출이 주로 주택 구입과 관련된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인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적립금 담보대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취지를 살리려면 중도 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중도 인출 조건을 재구성하는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연금 선진국처럼 영구 장애, 과도한 의료비, 주택 압류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은 사망, 영구 장애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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