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비상계엄 관련 기관 18곳을 대상으로 지난 12일~20일까지 기록물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일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13일 행안부 본청·방첩사, 16일 경찰청·국방부, 17일 육·해·공군본부·국가정보원·국군제3707부대·합동참모본부, 19일 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정보사령부,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 15개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은 17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18일 경호처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점검했다.국가기록원은 이번 실태 점검에서 지난 6일 각 기관에 보낸 ‘기록물 관리 철저 협조 공문’이 전체 부서에 공유됐는지, 기관별 주요 2~3개 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전자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검검반이 현장에서 등록문서 등 실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실태점검은 생산된 기록물이 전자시스템에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물은 점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애초 점검의 시발점이었던 방첩사의 ‘쿠데타 문서 파기’ 의혹은 조사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방첩사에 문건 파기 관련해서 문의했고, 파기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미생산 문건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해서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대통령기록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자료에서 ‘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최근 경찰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회의록이 없는 등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실태점검에서 국무회의록 존재 여부는 기록물 점검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국무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서의 생산·접수 등을 현장점검 했다”고만 밝혔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접수 문서가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실태 점검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두 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힌 건 사실상 각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나중에 기관들이 기록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지면 두 기관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일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13일 행안부 본청·방첩사, 16일 경찰청·국방부, 17일 육·해·공군본부·국가정보원·국군제3707부대·합동참모본부, 19일 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정보사령부,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 15개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은 17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18일 경호처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점검했다.국가기록원은 이번 실태 점검에서 지난 6일 각 기관에 보낸 ‘기록물 관리 철저 협조 공문’이 전체 부서에 공유됐는지, 기관별 주요 2~3개 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전자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검검반이 현장에서 등록문서 등 실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실태점검은 생산된 기록물이 전자시스템에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물은 점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애초 점검의 시발점이었던 방첩사의 ‘쿠데타 문서 파기’ 의혹은 조사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방첩사에 문건 파기 관련해서 문의했고, 파기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미생산 문건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해서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대통령기록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자료에서 ‘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최근 경찰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회의록이 없는 등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실태점검에서 국무회의록 존재 여부는 기록물 점검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국무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서의 생산·접수 등을 현장점검 했다”고만 밝혔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접수 문서가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실태 점검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두 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힌 건 사실상 각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나중에 기관들이 기록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지면 두 기관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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