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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발생 직후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
강원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느닷없이 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21사단과 22사단, 56여단 소속입니다.
특히 양구군청으로 들어가는 군인 중에는 방탄모를 쓰고 어깨에 K-1 소총까지 멘 완전 무장 상태인 병력도 있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CCTV 관제센터와 군경 합동상황실.
계엄 직후인 4일 새벽 1시 1분, 군인 7명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도 2시간 가까이 머무르다 새벽 2시 49분에 군청을 떠났습니다.
앞서 양구군은 계엄군의 양구군청 점거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장 군인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기철/강원 양구군의원]
"의장님한테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무장이 아니었다. 비무장 상태로 양구군의 관제 센터와 양구군의 군경 합동 사무실 환경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둘러봤다…"
하지만 양구군의 해명과 달리 소총을 멘 군인들이 군청 로비로 들어와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는 CCTV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유정배/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군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구군은 군의 출입 협조 공문도 있었고 처음 진입한 군인들이 총기가 없어 비무장 상태로 인지했다면서 군인들이 직원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3군단은 비상계엄 당시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 군경합동상황실 설치를 위해 방문한 것이며,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했지만 실탄은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 기자
영상취재 : 이인환 (춘천) / 자료제공 : 허영 국회의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6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