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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차 장애인구역에 가져다 놓더니 찰칵…무고죄 아닌가요"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6599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 자리가 부족했고, 이에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남성 B씨가 나타나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밀어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이동시켰다. 잠시 뒤 B씨는 A씨 차량 앞으로 온 후 휴대전화로 A씨의 차량을 촬영한 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후 공교롭게도 A씨는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3번 정도 일어났다며, B씨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A씨의 물음에 한 변호사는 "형법에 따르면 타인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는 형사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고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

이어 "B씨의 허위 제보라는 증거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면 A씨의 과태료 처분도 취소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경찰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무고죄 고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122308333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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