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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9일뒤부터 '보스만룰'적용

무명의 더쿠 | 14:23 | 조회 수 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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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선수는 구단의 동의와 이적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다.' 라는 룰이며
이 보스만룰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게 된 선수는
누구나 보스만룰이 적용되어 다른 팀과 협상이 가능하답니다.

선수가 협상에 성공하면 그 선수는 기존 팀과의 계약 종료 후
기존 팀의 동의가 없더라도 0원의 이적료로 팀을 옮기게 되는
말 그대로 '자유계약'



9일뒤부터 원하는 팀과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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