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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투자사기 비관 자택서 번개탄…아들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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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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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택에서 자녀 2명이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아들 1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방에 있던 딸은 뇌병변 장애를 입었으며 자녀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A씨는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주식투자 사기를 당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가족동반 자살 범행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 조직원 B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https://naver.me/xMjKhW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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