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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 앞둔 SK그룹, 대법원에 "이혼확정 해달라"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1486

최태원-노소영 혼인관계 유지되면
盧일가 지배 법인도 계열사 편입

 

계열사 누락하면 형사처벌도
노관장 측 협조 기대 어려워

 

양측 모두 이혼은 상고 안해
대법원, 이혼확정 증명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최근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누락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에 이혼 확정증명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다.

 

이혼 확정증명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여전히 혼인 관계로 간주된다. 문제는 SK그룹이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내년 초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들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 측이 노태우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 관장 측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심과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이슈가 커지면서 노씨 일가가 운영하는 재단의 자금 출처, 차명회사 보유 논란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소영 노재헌 남매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은 이 같은 혼란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고법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반려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확정증명이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측은 이혼 관련 상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는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니다. 결과에 관계 없이 이혼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수개의 청구 중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건도 같은 절차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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