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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시민, '가짜뉴스 피해'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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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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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
명예훼손성 발언 1개당 1000만원 지급 산정
양측, 판결문 송달일 14일 내 상고장 미제출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766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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