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3,071 54
2024.12.22 14:42
3,071 54
vQHtgE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멈춰 섰다. 영하 11도 밑으로 떨어진 혹한의 날씨에도 농민과 시민 1만여 명은 21일 오전 12시경부터 22일 현재까지 밤을 새우며 경찰에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여전히 경찰력을 동원해 전 차로의 통행을 금지시키며 시민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제한하고자 한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을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전면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인파를 제한하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경찰의 처분은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가로막는 과잉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참고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옥외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역시 비례원칙 위반으로 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서울행정법원 2016. 11. 25.자 2016아12443 결정), 본안소송 1심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81505 판결).


 


3. 전농의 트랙터 행진은 일부 차로를 이용하여 트랙터를 앞세우고 후속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보수 공사차량의 이동처럼 시위 행렬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1개 차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동 행렬만으로 공익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경찰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통체증 등 해소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태령고개 8차선 도로 전체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당장 차벽 봉쇄를 풀고 시민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에게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https://www.minbyun.or.kr/?p=61544

목록 스크랩 (0)
댓글 5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222 12.19 69,6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59,0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65,06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46,5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06,1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19,5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7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76,2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607,15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36,3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5187 이슈 20년전 한국 모든 영화배우가 참여한 스크린쿼터 단체집회 및 1인시위들 20:33 82
2585186 정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인데 소녀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서 막는 거 보고 또 오열 txt 20:33 383
2585185 이슈 임호선 국회의원 페이스북 3 20:32 337
2585184 이슈 세차장에서 소리질러💥 에픽하이의 미니콘서트 #세차jang 20:32 115
2585183 이슈 점점 어떤 것..들을 들고 탄핵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twt 4 20:31 2,111
2585182 이슈 시위현장의 음유시인 1 20:31 443
2585181 이슈 @이제 정치인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 듣기싫음.. 행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냐고 31 20:30 1,136
2585180 이슈 12.21 남태령 통제 카드뉴스 5 20:30 1,061
2585179 유머 유시민이 문재인 정부에 안불려간 이유 39 20:29 3,093
2585178 이슈 난리난 대한민국 재정 상황 36 20:28 2,525
2585177 이슈 이번 내란 사건을 계기로 달라질 것 같은 덕질 소비 문화 465 20:25 16,745
2585176 이슈 크로마키 연습 7 20:24 967
2585175 유머 하루에 네 번 탄핵을 말하고 여덟 번 뉴스보고 18 20:24 3,320
2585174 유머 펌) 울엄마 오늘 등긁개 찾다가 기절할 뻔 했대 271 20:22 16,851
2585173 이슈 MBC 보도 수정 요청 새로운 방법 NEW 22 20:22 4,474
2585172 이슈 배우 강훈이 연예계 데뷔한 이유(feat. 태연) 37 20:21 2,655
2585171 기사/뉴스 오히려 sbs 트랙터행진 제대로 다룸 239 20:20 16,951
2585170 이슈 쉽게 오지않는 기회를 잡아버린 국회의원.jpg 138 20:20 15,781
2585169 이슈 배우들: "OOO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상실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OOO당은 해체하라"" 437 20:19 21,555
2585168 기사/뉴스 윤상현 "김이수 이사장,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즉각 사퇴해야" 45 20:1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