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3,195 54
2024.12.22 14:42
3,195 54
vQHtgE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멈춰 섰다. 영하 11도 밑으로 떨어진 혹한의 날씨에도 농민과 시민 1만여 명은 21일 오전 12시경부터 22일 현재까지 밤을 새우며 경찰에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여전히 경찰력을 동원해 전 차로의 통행을 금지시키며 시민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제한하고자 한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을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전면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인파를 제한하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경찰의 처분은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가로막는 과잉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참고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옥외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역시 비례원칙 위반으로 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서울행정법원 2016. 11. 25.자 2016아12443 결정), 본안소송 1심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81505 판결).


 


3. 전농의 트랙터 행진은 일부 차로를 이용하여 트랙터를 앞세우고 후속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보수 공사차량의 이동처럼 시위 행렬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1개 차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동 행렬만으로 공익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경찰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통체증 등 해소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태령고개 8차선 도로 전체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당장 차벽 봉쇄를 풀고 시민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에게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https://www.minbyun.or.kr/?p=61544

목록 스크랩 (0)
댓글 5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290 00:05 11,0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1,0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1,5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6,27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1,7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6894 이슈 캣츠아이 윤채 셀카 성장기.twt 2 18:45 108
2956893 이슈 트위터에서 맘찍 터진 트와이스 정연 얼굴 3 18:44 272
2956892 이슈 엄마들이 멈춰야 한 딸을 향한 4대 악담 5 18:43 507
2956891 이슈 청하 - 인형의 꿈 18:43 28
2956890 유머 훅백요리사2 요리괴물 냉부 출연 사진.jpg 16 18:42 1,339
2956889 이슈 미국공화당지지자들이 현교황 별명 만듬 4 18:39 753
2956888 기사/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흑백요리사2’ 손종원 극찬 “성품도 남달라” 5 18:35 823
2956887 이슈 영화 <프로젝트Y> 씨네플레이 별점 24 18:34 1,125
2956886 유머 ??: 아 알토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자꾸 된장찌개에 이상한거 넣어 6 18:34 1,934
2956885 이슈 컵라면 신제품이 나와도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음.jpg 17 18:34 1,326
2956884 유머 옵치 생리 이틀차 전용 스킨 (아님 6 18:33 1,041
2956883 기사/뉴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50대 근로자, 휴게시간 중 사망 9 18:32 1,161
2956882 이슈 암이래서 신장 뗐는데 아니었다 15 18:30 2,136
2956881 이슈 waker like that mv 18:30 71
2956880 기사/뉴스 [단독]쿠팡, 김앤장·전관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빼냈다 38 18:27 1,919
2956879 유머 실제로 스눕독이 샤라웃한 용산구 웨스트코스트음악교실 6 18:22 1,776
2956878 이슈 두바이쫀득쿠키 신상 두쫀쿠 팬싸 new! 20 18:21 3,488
2956877 이슈 얼굴 진짜 미쳤다(p)고 감탄만 나오는 라이즈 은석 노바디 릴스 19 18:20 714
2956876 이슈 아 진짜 모래 그렇게 덮는거 아니라고 6 18:20 871
2956875 이슈 윤석열 : 나를 말렸어야지 232 18:19 1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