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3,176 54
2024.12.22 14:42
3,176 54
vQHtgE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멈춰 섰다. 영하 11도 밑으로 떨어진 혹한의 날씨에도 농민과 시민 1만여 명은 21일 오전 12시경부터 22일 현재까지 밤을 새우며 경찰에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여전히 경찰력을 동원해 전 차로의 통행을 금지시키며 시민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제한하고자 한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을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전면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인파를 제한하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경찰의 처분은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가로막는 과잉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참고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옥외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역시 비례원칙 위반으로 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서울행정법원 2016. 11. 25.자 2016아12443 결정), 본안소송 1심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81505 판결).


 


3. 전농의 트랙터 행진은 일부 차로를 이용하여 트랙터를 앞세우고 후속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보수 공사차량의 이동처럼 시위 행렬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1개 차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동 행렬만으로 공익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경찰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통체증 등 해소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태령고개 8차선 도로 전체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당장 차벽 봉쇄를 풀고 시민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에게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https://www.minbyun.or.kr/?p=61544

목록 스크랩 (0)
댓글 5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미녀와 야수> <알라딘> 제작진, 디즈니 판타지 뮤지컬 <백설공주> 디즈니 최초 프린세스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9 14:22 8,0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24,58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761,1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65,2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21,57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378,0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06,81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64,0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54,7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97,7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57342 이슈 도입부부터 울컥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노래 1번 23:32 2
2657341 이슈 싫어하는 사람 은근 많다는 음식들.jpg 23:32 118
2657340 유머 옛날 어린이들에게 온라인이 덜 해로웠던 이유.jr 1 23:30 464
2657339 이슈 수가 진짜로 못생긴 BL만화.jpg 7 23:30 671
2657338 이슈 길고양이들은 봄이 오면.jpg 5 23:30 348
2657337 이슈 <찌질의 역사> 짝사랑녀에게 고백문자 23:29 223
2657336 유머 골댕이한테 간식을 주면 일어나는 일 2 23:28 221
2657335 이슈 바이올린 도입부가 굉장히 좋은느낌으로 전율돋는 90년대 국내가요.ytb 23:28 263
2657334 기사/뉴스 “홈플러스 대신 여기가”...경쟁사 위기에 기회 커진 이곳은 10 23:27 1,178
2657333 기사/뉴스 [단독] 친구 탈퇴시키려 보낸 'JMS 성착취' 영상…그리고 날아든 '고소장' 7 23:27 829
2657332 기사/뉴스 [단독] "즉시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점점 꼬이는 심우정 해명 8 23:26 434
2657331 이슈 베이비복스 이희진 심은진 인스타그램 1 23:25 1,911
2657330 기사/뉴스 [단독] 故 오요안나 유족 "청문회 원한다…MBC가 사건 은폐" 20 23:23 762
2657329 기사/뉴스 [속보] 트럼프 "캐나다산 철강 관세 50%로 인상…12일부터 시행" 69 23:23 1,867
2657328 이슈 스타쉽 차기 남돌 중 프로필사진 반응 좋았던 석준 연습생 오늘 새로 뜬 선공개 영상 캡쳐...jpg 6 23:22 851
2657327 이슈 유튜브 인급동 9위로 진입한 제니 feat.두아리파 - Handlebars 뮤직비디오 7 23:22 265
2657326 이슈 윤잘알 박은정 의원의 위로 6 23:22 1,168
2657325 기사/뉴스 아이유, "명절 선물 100개? 전부 다르게 준비…이젠 멈출 수 없어" 17 23:21 1,520
2657324 이슈 REBEL HEART 커버 풀버전 기다리게 되는 편곡.ytb 3 23:21 250
2657323 이슈 키오프 벨 인스타그램 업로드 23:20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