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혁신당, 韓대행 탄핵소추안 공개…“비상계엄 암묵적 동조한 대통령 내란 대행”
“韓대행 특검법 공포 안하면 민주당이 우리 탄핵안 제출해야”
조국혁신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혁신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하고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 통과 법안 6개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관련 특검 수용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