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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군인권센터 남태령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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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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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Taehoon_Lim/status/1870619617116454920

https://x.com/Taehoon_Lim/status/1870624377471115610


1. [군인권센터 남태령 속보] 


22일 오전 8시 50분 현재 상황 공유 드립니다. 


저체온 증세로 응급환자 발생. 119 신고 후 

오전 7시 경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 후송. 

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환자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 했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회복 하고 있는 상태이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119 구급차 두대를 경찰 차벽 뒤쪽에 배치 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소방당국이 집회 참가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


1.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의 어려움

2. 집회 참가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 침해 됨에 따라 구급대원들의 집회 현장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함. 

3. 경찰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

4. 집회 참가자의 건강권이 경찰당국에 저당잡혀 있다는 소방당국의 황당한 답변. 

4. 항의하며 119 구급차와 구급대원 배치 요청 하지만 안됨. 

5. 2시간이 넘은 상황에서도 119 구급차는 배치 되지 않아 소방쪽 유선전화로(119 아님)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영하 7도의 추위에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치고 농민들의 트렉터 행진을 막고 있는 것은 윤석열의 권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차벽을 치우고 목적지에서 해산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수 있길 희망 합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2. 남태령역 역무실 직원도 지하철 돌며 안전 상황 확인하고 서울교통공사도 현장 나와서 집회 안전 상황 점검하는데 소방당국은 현장 살펴보지 않고 있음. 이태원 참사 이후 바뀐게 없다는 증거.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소방당국은 헌법 7조를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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