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소유한 방송사로, 문체부는 KTV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는다.
이의원 등에 따르면 KTV는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특보를 보도하면서 계엄 조치를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국회의 움직임 등에 대한 내용을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내보낸 뉴스자막 담당자에게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인 4일 오후 그를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삭제를 지시한 자막은 ‘이재명 “위헌적 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KTV는 또 비상계엄 당시 3시간 동안 진행한 특보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나 계엄 해제가 의결되는 모습 등 국회 관련 장면을 보도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담화만 10차례 반복 송출하는 등 비상계엄을 미화하는 방송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은우 KTV 원장은 “KTV는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라며 “(해당 자막은) 정부 정책방송의 기조와 전혀 안 맞는다”고 해명했다.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으로서 정치인의 발언과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뉴스 자막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에 정기적인 개편이 있어서 이력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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