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룹 뉴진스 하니가 딜레마에 빠졌다. 주장대로라면 하니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째 불법체류자 신세다.
20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하니는 비자(사증)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현재 소속사가 없는 무적 상태다. 활동 제약이나 불편함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가 떠올랐는데, 외국인 멤버의 비자 문제다. 다니엘은 한국-호주 이중국적자라 문제 없지만,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니는 엄연히 외국인이라 매년 비자 연장을 받야 한다.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는 어도어가 자신의 소속사이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하니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한다.
주장대로라면 하니는 원칙적으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셈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기존 비자 하에서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 경우 소속됐던 기획사의 이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동의를 해줄 리는 만무하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93609
“텐아시아” “최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