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나 같아도 계엄’…부산 발칵 뒤집은 수상한 전단 뭐길래
무명의 더쿠
|
10:27 |
조회 수 3558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부산 일부 아파트 단지에 문제의 전단지가 집집마다 배포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삐라 전단’, ‘부산 내란 동조행위 국수본 신고’ 등의 제목의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전단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했던 담화문 가운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9가지가 나열돼 있다. 전단 하단에는 ‘내란죄=민주당’, ‘불법탄핵 용납불가’라며 민주당이 불법 탄핵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개된 또 다른 전단도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인상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및 특경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을 담아 ‘내란죄=민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아파트에 내란 동조 전단이 배포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신고했다”며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캡처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동조,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며 “내란죄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이는대로 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둔하며 2차 계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 등도 한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전 목사의 측근 A씨는 지난 8일 “제2의 계엄과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경북 지역의 한 교회도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전단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했던 담화문 가운데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9가지가 나열돼 있다. 전단 하단에는 ‘내란죄=민주당’, ‘불법탄핵 용납불가’라며 민주당이 불법 탄핵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 일부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다는 전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공개된 또 다른 전단도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인상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및 특경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을 담아 ‘내란죄=민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아파트에 내란 동조 전단이 배포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신고했다”며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캡처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동조,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며 “내란죄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이는대로 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 아파트에 배포된 전단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인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둔하며 2차 계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 등도 한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전 목사의 측근 A씨는 지난 8일 “제2의 계엄과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경북 지역의 한 교회도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54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