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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민환 “유흥업소 자주 간 적 있어” 경찰에 진술

무명의 더쿠 | 09:55 | 조회 수 5291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8116

 

 

최민환, 성매매는 부인·업소 출입은 인정
녹취 폭로한 율희는 진술·증거 제출 거부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주 유흥업소는 간 적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최민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민환은 2022년 7월 9일 오전 5시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관계자인 A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업소를 물은 뒤,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를 조사한 경찰은 최민환과 A씨의 통화 내용에서 ‘TC’ ‘아가씨’ ‘주대’ 같은 단어를 썼고 특정한 업소의 영업 행태를 고려해 당시 최민환이 A씨에게 유흥업소를 가기 위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민환은 진술 과정에서 “A씨에게 문의해 자주 유흥업소에 간 적은 있으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고 언급된 유흥업소에 실제 갔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또한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를 간 것이 아닌 유흥업소를 가기 위한 대화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민환과 A씨의 녹취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들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을 뿐 더러, 해당 녹취 대화 내용 또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유흥업소를 문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민환의 성매매 정황을 폭로한 전 아내 라붐 출신 율희는 경찰의 조사를 거부했고 녹취의 원본 파일 또한 제출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민환의 율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최민환의 강제추행 피해를 폭로한 율희가 “자녀상의 정서상 문제로 (최민환의) 형사처벌이나 수사 진행은 원하지 않는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율희)의 진술 없이 최민환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율희는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민환과 A씨간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이 이혼의 원인이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최민환이 A씨에게 “셔츠(셔츠룸)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아가씨) 없겠죠?” “로테(로테이션) 아니고 가라오케(유흥주점)냐. 텐(고급 유흥주점)은 요즘에 다 로테던데” “거기 주대가 얼마냐. TC(테이블 비)는 어떤가” “아가씨 초이스 되는지 물어봐 달라” “○○○○(모텔 상호)를 예약해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율희는 “(최민환이)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최민환과 A씨 등을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최민환은 해당 논란으로 인해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

최민환은 불송치가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이라며 “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뿐 아니라 최민환은 지난 18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저 성매매한 적 없다”며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당시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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