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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체포 증언 넘치는데‥尹 측 "대통령이 끌어내라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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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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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W1RfX0DgrI?si=7TfTUMpjuR3KxwwB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이후 처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온 증언과 배치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했다"고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한 지시라며 폭로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군부대 안 지하 벙커가 구금시설로 고려됐다는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 (지난 10일)]
"처음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석 변호사는 경고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3백 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동원된 무장군인은 확인된 것만 7백여 명에 이릅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1천920발의 실탄을 가져갔다"고 어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윗선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요 인사 체포와 국회 봉쇄에 나선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안 했다는 말을 언제 했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 기자

영상 취재 : 위동원 / 영상 편집 :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9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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