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금융당국,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규제 도입 연기(종합)
내년 하반기 이후로…은행권 외화자산 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서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구조적 외환자산에는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가중치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마련, 즉시 시행하되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기준 마련이나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향후 시장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건의한 사항 중 바젤3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련됐으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올해 연말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포인트(p)까지 차등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스트레스 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의 외화자산 중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이 비거래적 성격의 구조적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 1조5천억원 수준인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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