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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증여] 50억 땅에 베이커리 카페 지어 증여세 16억 아꼈다

무명의 더쿠 | 09:02 | 조회 수 4341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 업종
가업 승계 형태로 증여하면 절세 효과
토지 증여·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인기
특례 적용받으려면 15년 이상 운영해야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장 면적 333㎡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전국에서 109곳이 운영 중이다. 주로 서울 근교나 수도권에 이런 대형 카페가 계속 문을 여는 추세다.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하는 것은 빵 소비가 늘고 젊은 세대가 많은 찾는 이유도 있지만, 증여·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빵을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업에 해당한다. 제과업은 가업 승계 시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업종이다. 2007년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최고 600억원까지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또한 가업 승계 증여 때는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한다. 부모 사망 후 상속 시에는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부터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이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서울·경기 등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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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증여를 대비해 자녀를 카페 직원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줄 수도 있다. 자녀는 임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경험도 쌓게 된다.

 

가업 승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세워 1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자녀는 가업 승계 후 5년 동안 직접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 증여일부터 3년 내 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사이 1년 이상 휴·폐업을 해서도 안 된다. 부모와 자녀까지 합해 최소 15년은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증여·상속은 1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참고로 커피만 파는 커피전문점은 가업승계공제업종이 아니다.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119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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