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뺏겼다""합법적 계약"…'대세 디저트' 요아정 둘러싼 소송전
무명의 더쿠
|
12-18 |
조회 수 1712
'요거트아이스크림의 정석'(요아정) 창업자가 "가맹점을 빼앗겼다"며 전 가맹점 운영업체 대주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 대주주 측은 합법적인 양도·양수 계약이었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요아정 창업자 오모씨는 지난 1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사 대주주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최근 수서경찰서가 넘겨 받았다.
오씨는 2020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요아정을 창업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오씨는 2017년 8월 일반음식점 인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0년 2월 한 배달 플랫폼 회사와 계약하며 회사 운영을 시작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2020년 7월 가맹점 운영업체 A사와 요아정 가맹점을 관리하는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가 다른 가맹점들과 계약을 오씨가 아닌 A사 명의로 체결하고 50곳의 가맹점 통제권을 찬탈했다는 게 오씨 측 주장이다.
중략
https://naver.me/FCA39syM
https://m.youtu.be/B794t42f6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