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정기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할 6개 법안 가운데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라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계약 효력이 제한되고,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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