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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