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는 의혹을 받은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A선수가 소속 협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협회는 본지 취재 당시 "현재 조사 중"이라고 일축, 하지만 추가 취재결과 이미 협회 조사를 마친 후 결과는 '주의' 처분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 동계스포츠 협회 담당자는 "A 선수는 지난 11월 1일 협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A 선수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우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면담 역시 협회 쪽에 진정서가 들어와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누가 피해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며 "최종 판단은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되지만, 협회 자체 징계가 '주의'에 그치며 수위가 낮아졌다.
이어 해당 협회가 피해 당사자나 A선수 친구들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 조사관이랑 (피해자 진술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용 공유하여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HN스포츠가 입수한 A선수와 B씨의 대화 내용 일부.
다만 해당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난 11월 14일 협회는 본지에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11월 1일에 A 선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상태였던 것.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당시(본지 첫 취재 당일) 우리가 잘못 체크했었다.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구들이 영상 속 인물이 B씨인지 묻자 A 선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이후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HN스포츠가 입수한 A선수와 B씨의 대화 내용 일부.
A 선수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여자친구 B씨가 아니라 같은 국가대표 C 선수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 선수는 B씨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사과문에서 그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줬다"며 "여자친구와 국가대표 C 선수 모두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MHN스포츠가 입수한 A선수 친구와 B씨의 대화 내용 일부.
A 선수 측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선수의 변호인은 "문제의 영상은 A 선수 본인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물"이라며, "사과문 작성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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