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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PEF) 간 4000억원 이익 공여 사건은 IPO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고 악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명의 더쿠 | 12:07 | 조회 수 1066

법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이를 악용하면 신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

기업공개(IPO)는 공모 절차를 통해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IPO는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신뢰성·법적 책임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증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PEF) 간 4000억원 이익 공여 사건은 IPO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고 악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본 사건에서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증권신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었으며 이에 적어도 증권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등에 질의를 해 기업실사점검표 및 증권신고서 등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르면 고의적 정보 누락은 부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 사안 역시 이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스톤 PE 임원들이 하이브 내부 정보를 활용해 지분을 매각한 정황은 내부자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 만일 내부자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당연히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최대주주인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호예수 규제를 우회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윤리적 책임이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는 주요 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설계된 장치다.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에게 보호예수를 적용하는 이유는 보호예수를 적용하지 않아 상장 직후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면 주요주주가 회사의 공모가를 무리하게 부풀려서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대량의 주식이 매각되면 주가가 폭락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의장과 사모펀드는 계약을 통해 보호예수를 우회했고 방 의장과 매우 잘 아는 관계에 있는 사모펀드는 IPO 직후 하이브의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그 결과 하이브의 주식 가치는 폭락했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4000억원 이익 공여 사건은 IPO 과정에서 상장을 하는 회사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으로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률적으로는 방 의장과 사모펀드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는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이 보호예수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내부자거래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한국 자본시장은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6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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