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자영업자 보증사고 자료 입수
대위변제액 1년새 10.4억→36.3억 급증
잠적·출국하면 회수, 추심·수사 어려워
외국인 금융지원 근거 모호하다는 지적
"기준 명확히하고 사후 관리 철저해야"
외국인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시가 매년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용보증을 섰다가 세금으로 빚을 대신 메워주는 처지다. 명확한 지원 기준과 회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가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보증 사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위변제액(대신 갚은 금액)은 2022년 10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35억 8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매년 30억~4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17개 시도가 출연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서준 신보가 대신 갚아준다.
보증사고 급증이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신규 보증 475건 중 보증 사고가 176건 발생해 사고율이 37%를 기록했다. 전체 보증 사고율이 5.3%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다.
그동안 부동산에서는 외국인 대위변제 문제가 다뤄졌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12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
반면 외국인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주목받지 못했다. 지역 신보들이 숫자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소상공인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내·외국인의 구분이 없는 통합 자료 수치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7개월간 전국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급증한 1조 4450억 원을 기록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외국인 대위변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 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회수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8.31%를 기록했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회수율은 13.22%로 확 떨어진다. 대위변제 이후 채권 추심·소송·경매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 보유한 자산이 미미하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출국 등으로 잠적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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