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미리 나온 탄핵심판 논리…계엄엔 '통치'·국회 '무력화' 쟁점
2,608 3
2024.12.12 16:48
2,608 3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국회 가결 이뤄질 탄핵심판에서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이론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입법부의 모든 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삼권분립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통치행위'를 주장한 것은 자신의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가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인다.

또, 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 혐의로 사법부가 재판할 수 없고 나아가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당시 신군부 측은 재판에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라고 밝혀, 계엄이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며 당시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헌재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2537?rc=N&ntype=RANKING

 

 

계엄선포가 통치행위면

통치행위 두번만 했다간 국민들 다 죽어나가겠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423 00:01 12,6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27,4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52,2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08,3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36,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4,9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6,6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7,1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70,0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01,4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0997 기사/뉴스 강남 초교 '유괴미수' 해프닝으로…"범죄 혐의점 없어"(종합) 4 21:58 215
2690996 이슈 저 이재명은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많은 장애들을 넘어왔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십니다 저도 자부합니다 잘 할 자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 필요할 때 입니다 9 21:58 176
2690995 이슈 4연승하고 2위로 올라간 롯데 자이언츠⚾ 17 21:57 394
2690994 기사/뉴스 "누가 이정후를 비판해? 데리고 와!" 이대호 "모두가 응원해야" 일갈...추강대엽' 논란에 대해서는 "그만하자! 지금은 이정후가 최고" 5 21:54 449
2690993 이슈 이준영, '폭싹 속았수다' 숭늉 논란 해명.."마음으론 떴다" 9 21:54 1,046
2690992 이슈 돈 많은 서장훈이 쟁여놓고 먹는 아이스크림 21 21:52 3,014
2690991 이슈 보플 백구영한테 영웅만 몇년했냐고 들었던 한유진 근황 4 21:51 527
2690990 이슈 백호(강동호)의 망한 드라우닝 커버ㅋㅋㅋㅋㅋ 2 21:51 273
2690989 유머 반숙 간장 계란밥.gif 11 21:50 1,253
2690988 팁/유용/추천 모두에게 추천하는 글 '너는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압) 11 21:48 909
2690987 유머 [KBO]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그리고.. 36 21:48 2,205
2690986 이슈 우리가 하는 모든 음악이 모두 일이칠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잘 해내야지 1 21:47 265
2690985 기사/뉴스 불혹의 컴파운드 궁사 최용희 "이제야 올림픽 정식종목 됐네요" 2 21:47 413
2690984 이슈 인스타에서 5일만에 670만뷰 터진 인피니트 직캠 10 21:46 813
2690983 기사/뉴스 ‘메탄올 실명’ 하청업체 노동자 이진희씨 끝내 사망…향년 38세 34 21:46 2,441
2690982 이슈 나이 들어서 바뀐 허경환 이상형 8 21:46 1,983
2690981 유머 다이소에게 남아있는 과제 12 21:45 1,736
2690980 이슈 인구 1500명이 사는 그리스의 작은 섬마을 풍경 8 21:45 1,256
2690979 이슈 이찬원 공계 업데이트 (마지막회) 1 21:44 972
2690978 기사/뉴스 [단독]'NCT 퇴출' 태일 성범죄 전말 드러난다..5월 12일 첫 재판 40 21:44 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