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미리 나온 탄핵심판 논리…계엄엔 '통치'·국회 '무력화' 쟁점
2,430 3
2024.12.12 16:48
2,430 3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국회 가결 이뤄질 탄핵심판에서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이론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입법부의 모든 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삼권분립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통치행위'를 주장한 것은 자신의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가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인다.

또, 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 혐의로 사법부가 재판할 수 없고 나아가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당시 신군부 측은 재판에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라고 밝혀, 계엄이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위법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며 당시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헌재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2537?rc=N&ntype=RANKING

 

 

계엄선포가 통치행위면

통치행위 두번만 했다간 국민들 다 죽어나가겠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믹순X더쿠🌞] 피부는 촉촉, 메이크업은 밀림 없는 #콩선세럼 체험 (100인) 424 04.05 31,38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91,4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38,3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60,5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63,2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98,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40,4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61,51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71,8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82,2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4279 기사/뉴스 日 이시바, 관세 문제로 트럼프와 통화…"건설적 대화 합의" 1 23:08 305
344278 기사/뉴스 [속보] "바닥은 어디"…美 증시, 개장초 4%대 급락중 4 23:06 786
344277 기사/뉴스 백악관 '브로맨스' 관세로 깨지나 … 머스크, '트럼프 관세' 잇단 저격 7 22:38 1,222
344276 기사/뉴스 [단독] 내란 비판이 죄? 시국선언교사 징계안 낸 국힘 의원들 53 22:20 2,482
344275 기사/뉴스 김강우 "'♥한혜진 언니', 첫눈에 반해..처제와 자주 만나" [4인용 식탁] 4 22:17 3,149
344274 기사/뉴스 봉준호 '미키17' 한 달만에 OTT로…"8000만 달러 적자" 19 22:15 2,659
344273 기사/뉴스 [이슈talk] 유튜버 '저당소스' 오정보에 하룻밤 새 날벼락 맞은 동원 비비드키친 34 22:14 3,402
344272 기사/뉴스 '폭싹' 아이유♥박보검 vs '선업튀' 김혜윤♥변우석..영광의 '백상' 주인공은? 29 22:07 1,706
344271 기사/뉴스 "문형배 지켜보고 있다" 현수막 대신 퓨전 한복 외국인···헌재 앞 시위대 떠나고 관광객 ‘북적’ 5 22:05 3,479
344270 기사/뉴스 조기대선 쉬쉬하던 국민의힘, 탄핵 사흘 만에 선관위 출범 11 21:36 1,627
344269 기사/뉴스 “산사태 막아줄 나무 다 타버려… 복구 전 장마 오면 큰일” 3 21:33 1,189
344268 기사/뉴스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8 21:05 1,383
344267 기사/뉴스 [단독] '공천 실패' 문자·계좌 입수…윤한홍 의원 보좌관이 3000만원 돌려줬다 7 21:03 1,476
344266 기사/뉴스 일 통일교, 해산명령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3 21:00 1,223
344265 기사/뉴스 대통령기록관, 윤석열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위한 현장 점검 실시 16 20:59 2,073
344264 기사/뉴스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2인 방통위 의결 ‘하자’ 판단 3 20:58 1,074
344263 기사/뉴스 우원식발 '개헌' 하루만에 난관 봉착‥대선 전에 가능할까? 19 20:48 1,596
344262 기사/뉴스 "이제야 마음 놓고 봄 만끽"‥내일부터 여의도 '봄꽃 축제' 시작 20:43 856
344261 기사/뉴스 유승민 "완전 국민경선이 이재명 이기는 길" 212 20:38 19,865
344260 기사/뉴스 [단독]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정밀검사 '양성'‥'망신주기'라더니? 10 20:3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