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선포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판례에 대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윤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선포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판례에 대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윤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장이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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