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터 5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에
"자진 시정하겠다"…동의의결 절차 개시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 정착 기대"
포토카드 끼워팔기 의혹 조사는 진행 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앨범·굿즈 제작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구두로만 계약했던 업계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5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하이브(352820)·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JYP엔터테인먼트(JYP Ent.(035900))·스타쉽엔터테인먼트’(엔터 5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렵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결정되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심의·의결된다.
앞서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기획상품) 등의 제조와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다만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엔터 5사는 올 4~5월께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신청서를 9월 제출했다.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서명 통한 계약 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책돼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로선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구조인데,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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