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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전 소속사 소유’ 박효신 집, 또 강제경매行…감정가 1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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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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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씨가 임차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다세대빌라가 또 경매로 나왔다. 이 물건은 앞서 한 차례 경매가 취소된 바 있다.

 

11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건물)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회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후 2022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당시 소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유인 이곳에 전입했으며,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기준 순손실 67억원을 기록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 중 한곳인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 신청했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으로, 올해 1월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경매가 취소됐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강제집행정지와 함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처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뤄진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비욘드뮤직이 신청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50억원이다.

 

강제경매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눈길을 끄는 점은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이전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었지만, 이번 경매에서는 138억원이 됐다. 이는 최근 한남더힐 매각금액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매업계 관계자는 “앞서 경매의 감정평가가 이뤄진 시점이 경매를 신청한 2022년 4월이라 2년 전인데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다”면서 “그 점에 착안하면 이번 경매에서 최저가인 138억원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더힐은 앞서 높은 입지적 장점과 이곳에 산다는 자긍심 등 무형적 요소까지 더해져 국내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1년 넘게 1위 자리를 고수했을 정도의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유명 연예인은 물론 정재계 인사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전용 242㎡(1층)가 103억원에 손바뀜했으며, 올해 9월엔 전용 233㎡(10층)가 106억원에 팔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1165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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