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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한덕수, 계엄법상 내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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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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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 등에 대한 출국 금지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소환 조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한 총리 등 국무위원이 사전에 내란 모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계엄법상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그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주요 업무 종사자’로 적시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법과 절차상으로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안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 총리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언제 계엄 건의를 처음 들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당시 국무회의엔 법무부·행안부·기재부·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고발에 따른 피의자 신분이다.

대통령 유고(有故) 시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 등 국무위원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안이 국무회의 ‘심의’ 안건일 뿐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찬반이 필수적인 ‘의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 공범’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보낸 것과 관련해 사전에 내란을 모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지시했을 뿐, 위법성을 미처 따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이날 지난 4일 계엄 해제 후 휴대폰을 두 차례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계엄 당시 썼던 휴대폰을 제출한 뒤 업무를 위해 새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6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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