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헌법재판소는 각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마다 할당되는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어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어느 곳에서는 10만명이 모여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어디서는 30만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3배나 차이나니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5개월 전의 인구를 기반으로 2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번 선거구 조정을 거친다.
그 전 총선때보다 인구가 너무 적어진 지역은 다른 지역구에 합치는 등의 방식으로
너무 인구가 많아진 지역은 분할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런 선거구 조정은 많은 정치적 이권이 얽혀있기 때문에 미뤄지다가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확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2대 총선의 선거구 확정은 선거 41일전, 20대 총선은 42일전, 21대 총선은 39일 전 이뤄졌다.
22대 총선의 선거구는 최소 136,600명 이상, 최대 273,200명 이하로 결정되었다.
21대 총선의 139,000~278,000명에서 처음으로 감소하여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상황을 보여주었다.
선거구 획정엔 많은 갈등이 있는 만큼 인구가 늘어난다고 바로바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든다고 바로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에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인구보다 많은 의석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적은 의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인구 감소 대도시인 서울, 부산은 각각 인구보다 1.45석, 1.62석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의석을 거기에 맞춰서 몇석 씩 줄이는것은 반발을 사기 쉬운만큼 최대한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인구 하한선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 외의 지역에선 전북이 1.27석으로 의석수 차이가 가장 큰데, 전북은 광복 이후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다.
반대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경기도는 무려 인구보다 7.15석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인천도 마찬가지
이런 의석수 조정에서도 한국의 인구 변화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