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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효리가 보내온 4만 7천원과 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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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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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와 경찰은 일자리를 잃고 절망 속에서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2013년 12월 한 언론사를 통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4만 7천 원과 편지를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냈음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고요."

 

라고 보내온 한 시민의 편지 내용.

이렇게 시작된 캠페인은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것에 착안해)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불렀고 법 개정도 논의되기 시작했음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야 했는데 이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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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수 이효리입니다.

 

추위와 폭설로 마음까지 꽁꽁 얼 것 같은 요즘 다들 안녕하신지요.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노란봉투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해고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잘 해결되길 바랄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뜻과 달리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어 세간에 오르내리는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엄마의 편지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를 아껴 보낸 4만7천원,
해고 노동자들이 선고받은 손해배상 47억원의 10만분의 1,
이렇게 10만명이 모이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 편지가 
너무나 선하고 순수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편지는 ‘너무나 큰 액수다’, 또는 ‘내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모른 척 등 돌리던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이라 부끄럽지만, 한 아이엄마의 4만7천원이 제게 불씨가 되었듯,
제 4만7천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 척 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 계기로 더 크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됨

 

10년 전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법안은 통과하지 못함

현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만 두번이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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