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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김용현, 장관 3개월치 퇴직금 받는다…계엄군은 수당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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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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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낸 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해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 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까지 현장에 출동했던 계엄군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5일 사의를 수용, 김 전 장관은 면직 처리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월 6일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해 약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다. 문민정부 들어 '최단기 국방부 장관'이란 오명에 '위법 계엄'의 정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적·인사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재임용 제한 또한 없다.


다만,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의 경우 20년 이상 군복무를 해 군인연금 수급권자다. 1982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2017년 전역하기까지 약 35년간 군에 몸담았다.

이후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통령경호처장직을 거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이기도 해, 최종 신분인 공무원으로서 퇴직금을 받을지 예비역 중장으로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어떤 식으로 퇴직금을 받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장에 이어 경력 단절 없이 국방부 장관을 지내 공무원으로서만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만큼,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 이상 근무 조건도 충족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지급연령은 65세 이상인데, 마침 김 전 장관은 올해 65세다. 보통의 예비역 중장은 월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그는 더 많은 금액의 연금 수령이 예상된다.

만약 김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해임·파면처럼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권이 처리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게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면직 후 한 달 내에만 거처를 옮기면 돼 여전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심야 출동을 해야 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의 장병들은 수당을 못 받는다.

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283호을 근거로 한 육군 재수당 관련 지시에 따르면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는 수당을 못 받게 돼 있다. 군 소식통은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나 작전에 나갔을 땐 군인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군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본인이 계엄군으로서 민간인들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응진 기자 (pej86@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519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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