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3기동단은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는 공지를 산하 기동대에 내렸다. 그러나 실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는 "휴무 부대를 제외하고 전 직원 출근 지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시는 기동본부→기동단→기동대로 내려가지만 기동단은 기동본부에서 전달받지 않은 '갑호비상'을 현장 인력인 기동대에 지시한 것이다. 서울청은 '전달상의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치안 인력의 혼선을 가중한 것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 직원 출근 지시와 갑호비상은 다른 건데 3기동단에서 갑호비상이라는 용어를 넣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은 당초 갑호비상 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을호비상'을 지시하려다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을호비상 발령 보류 과정을 놓고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측의 말이 엇갈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각 시도청이 자체 판단하라는 기조였고,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을호비상 발령을 내리려다 국회 상황을 보고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측은 "경찰청의 지시로 을호비상 발령이 보류됐다"는 입장이다.
지시는 기동본부→기동단→기동대로 내려가지만 기동단은 기동본부에서 전달받지 않은 '갑호비상'을 현장 인력인 기동대에 지시한 것이다. 서울청은 '전달상의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치안 인력의 혼선을 가중한 것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 직원 출근 지시와 갑호비상은 다른 건데 3기동단에서 갑호비상이라는 용어를 넣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은 당초 갑호비상 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을호비상'을 지시하려다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을호비상 발령 보류 과정을 놓고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측의 말이 엇갈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각 시도청이 자체 판단하라는 기조였고,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을호비상 발령을 내리려다 국회 상황을 보고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측은 "경찰청의 지시로 을호비상 발령이 보류됐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628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