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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던 '서울의 봄'…6시간만에 끝난 45년만의 비상계엄

무명의 더쿠 | 12-04 | 조회 수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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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시간 반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반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최근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인 지난 1979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결집한 당시 신군부는 사회 혼란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 즉 5월 18일 0시를 기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대학에 대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구금, 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당시 정치인 26명을 권력형 축재와 학생시위, 노사분규 선동혐의로 연행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5·17 계엄 확대 이후 약 한 달 뒤인 1980년 8월 16일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3819?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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