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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공의 복귀' 포고령에 의료계 반발…"파업·현장 이탈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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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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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포고령에 의료계 반발…"파업·현장 이탈 아냐"(종합)

입력2024.12.04. 오전 1:27 
 
수정2024.12.04. 오전 10:36

 

전공의들 "개원가 취업, 어디로 복귀하나…근무 강요는 부당"
의협 대변인 "계엄상황에서도 정상진료 할 것"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엄포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도 같은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에 관하여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빈 기자 (rnkim@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43845?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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