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부산경찰청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억6천여만원, 추징금 3천267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했다"며 "단순히 뇌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9개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청탁을 이행하며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1147?sid=102